생산부터 유통까지 농산물 잔류농약 및 유해물질 검사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광주지방청은 호남지역 특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8년 3월부터 12월까지 생산부터 유통단계 농산물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호남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 계절별 수확시기를 고려하여 많이 소비되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잔류농약 검사와 중금속(납, 카드뮴)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상 농산물은 ▲장수·무주 지역 사과(9~12월) ▲김제·남원 지역 포도(9~12월) ▲고흥·완도 지역 유자(10~12월) ▲화순 지역 복숭아(6~9월) ▲곡성 지역 멜론(7~10월) ▲제주지역 감귤(3~12월)이다.
생산단계 수거·검사는 농산물품질관리원(검사)에서 유통단계 수거·검사는 광주식약청과 전남·전북·제주도(수거), 보건환경연구원(검사)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실시한 지역 특화 농산물 수거·검사 결과, 181건 모두 적합했다.
* 딸기(완주·익산·담양), 보리쌀(군산), 건고추(정읍·영광), 오이(구례), 영암(무화과), 감귤(제주)
광주식약청은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의 안전과 소비자 안심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생산단계부터 최종 소비 단계까지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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