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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2018년도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최정학 기자
  • 승인 2018.03.2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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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등뉴스]장수군은 오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18년도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를 총력 징수하기로 했다.

군은 지난 13일 기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이 1,098백만원(지방세 686, 세외수입 412)으로 일제정리기간 동안 442백만원을 징수 목표로 특별징수 활동을 펼친다.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전 체납자에게 독촉 및 체납고지서를 송부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과 예금·급여·매출채권 등 각종 채권 압류·추심 및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 강화로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최훈식 재무과장은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동안 체납액을 총력 징수해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납세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지난해 전라북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장려상을 비롯해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장려상 1천만원, 하반기 징수실적 우수시군 최우수상 4천만원을 포함해 기관표창 및 시상금을 수상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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