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4-19 16:55 (금)
행복도시, 해빙기 건축물 안전 점검 실시
행복도시, 해빙기 건축물 안전 점검 실시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8.03.13 1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빙기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및 불법 건축 행위 점검
[광주일등뉴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오는 14일부터 31일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내 착공신고된 건축공사장 58개소와 사용 중인 건축물 152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빙기를 맞아 옹벽 및 안전시설물이 탈락 또는 전도되거나, 터파기에 따른 지반침하 현상 등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지반침하·토사 유실 등에 대한 안전조치 확인, 안전시설 설치 여부, 공사용 자재 등 공사현장 정리 실태 등이다.

이와 함께 창고 등의 무단 증·개축 및 무단 용도변경, 조경훼손 등 준공 후 1년 이내 건축물에 대한 불법 건축행위 확인도 함께 진행한다.

행복청은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고, 안전관리가 소홀한 공사장은 시정 명령 및 공사 중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 건축 행위에 대해서는 우선 자진 철거 등을 유도하고, 이행여부 및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안정희 행복청 건축과장은 “실효성 있는 점검과 후속 조치를 통해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공사현장 및 건축물 관계자의 안전 및 준법의식을 높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