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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농업인월급제'첫 달 급여 지급
광주광역시'농업인월급제'첫 달 급여 지급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8.03.13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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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29일까지 추가신청 접수 가능

농협광주본부(본부장 김일수)와 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금년 1월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광역시단위에서는 처음 추진한 '농업인월급제'지원사업의 첫 달 급여가 12일 지급됐다.

김일수 농협광주지역본부장은 “가을철 벼 수매 전까지 특별한 수입이 없어 영농비와 생활비 마련 등에 어려움을 겪었던 농업인들께 농업인월급제지원사업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농협관계자는 “광산구 지역을 대상으로 금년 처음 시행한 광주광역시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에 벼 재배농가 124명이 신청하여 심사결과 적격대상자 96명에게 3월 첫 달 급여 95,514천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홍보 및 신청기간이 짧았던 점을 고려하여 광주광역시와 농협광주본부는 오는 3월 29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추가 접수 받을 계획으로 광산구지역 벼 재배 농가 중 추가로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추가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은 9월까지 약정체결한 수매대금의 60%를 9월까지 매월 11일 농협을 통해 분할 지급받게 되며 선지급에 따른 이자는 지자체(광주광역시)가 보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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