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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소재법 개정안 국회 산자중기위 통과
탄소소재법 개정안 국회 산자중기위 통과
  • 최정학 기자
  • 승인 2018.02.2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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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차원의 탄소산업 컨트롤 타워인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필요
[광주일등뉴스]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탄소소재법)’ 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탄소소재법은 이에 따라 오는 27일 예정인 법사위를 거쳐 28일 최종 본회의에서 의결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안에 반영한 탄소산업진흥원은 탄소산업 관련 정책·제도의 연구·조사·기획,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품표준의 개발·보급 등 탄소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국가기관이다.

탄소산업진흥원은 지금까지 탄소산업을 지자체의 연구기관, 기업, 대학 등에서 산발적으로 육성해온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 차원에서 장기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탄소산업 육성전략 마련을 위해 설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던 사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25일 전주가 지역구인 정운천(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조배숙(민주평화당) 의원 등 전북 국회의원 9명 전원을 포함해 18명이 공동 발의했다.

우리나라의 탄소산업은 10여년 전부터 전북도 주도로 꾸준히 육성·발전돼 세계에서 세 번째로 T-700급 탄소섬유를 개발하는 등 지난 2006년 제로수준에서 불과 10여년만에 선진국 추격단계까지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도,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의 탄소산업 이끌다. 전북도는 미래 충분한 먹거리가 되고 우리 도만의 특화된 블루오션을 찾기 위해 고민한 결과 10여년전부터 탄소산업의 성장가능성에 주목하고 적극적인 육성정책을 펼쳤으며, 지난 2016년부터 집중 노력한 결과 국내 최고 탄소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또한 탄소소재법 제정,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 반영,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지역에서 일으킨 산업이 국가 미래 신성장산업으로까지 도약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강화로 탄소소재법 개정 및 후속조치 마무리로 탄소소재법은 향후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 의결 등의 일정이 남아 있으며 복잡한 정치환경으로 국회통과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도는 어느 때보다 정치권과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여야를 불문하고 정당별로 협조를 구하는 한편, 국회의원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탄소산업진흥원의 설립 취지를 충분히 설득할 방침이다.

또한 탄소소재법의 후속조치로 산업부내 탄소산업 전담부서가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할 계획이며 정부에서 수립 중인 탄소산업종합발전계획에 전북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나석훈 전북도 경제산업국장은 “올해는 탄소산업 성장기반 확충 및 상용화 촉진이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탄소산업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국내외 시장창출에 힘쓸 것” 이라며, “이와 병행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탄소소재법이 시급히 개정돼 전라북도 탄소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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