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3-29 16:49 (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행 일제 단속 나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행 일제 단속 나서
  • 최정학 기자
  • 승인 2018.02.21 13: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일등뉴스]익산시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22일부터 강력히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번호판 영치는 미납차량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관내 체납 2회 이상, 징수촉탁 체납 4회 이상이며,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즉각 견인, 공매처분을 할 계획이다.

특히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 등 첨단장비를 장착한 차량을 통해 관내 구석구석을 돌며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이달 중 차량 5,978대에 자동차번호판 영치 안내문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해 자주재원을 확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에 더욱 힘을 기울여 선진 납세문화와 공정한 조세풍토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