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번호판 영치는 미납차량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관내 체납 2회 이상, 징수촉탁 체납 4회 이상이며,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즉각 견인, 공매처분을 할 계획이다.
특히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 등 첨단장비를 장착한 차량을 통해 관내 구석구석을 돌며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이달 중 차량 5,978대에 자동차번호판 영치 안내문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해 자주재원을 확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에 더욱 힘을 기울여 선진 납세문화와 공정한 조세풍토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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