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소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한 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등 법규위반 자동차이다.
이번 방치차량 일제정리는 근절 안내문 배포, 이·통장 회의자료 활용 등 홍보에 만전을 기울이는 한편 방치차량 점검반(2개반 4명)을 구성해 주민신고 처리와 공한지 일제정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무단방치 자동차의 경우 우선 견인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의 강제처리 진행 및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차량의 소유주로 해금 차량 폐차 시 부담을 경감시켜 무단방치차량의 자진폐차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단방치차량을 자진 처리하지 않으면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 불법튜닝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계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무단방치 차량이 근절되지 않는 실정”이라며, “자동차 방치는 범죄행위이며 방치차량 근절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자동차 소유자의 관심과 준법정신을 고취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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