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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 최정학 기자
  • 승인 2018.02.2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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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가 경감돼요!
[광주일등뉴스]김제시 요촌동은 오는 3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위한 사실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정리,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확인 등이 중점 추진되며 특히, 2018년은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 위장전입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더불어 사실조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요촌동에서는 동장 책임아래 마을 통장과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 전 세대를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1차 방문조사 중이며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경우 2차 개별조사 실시 후, 오는 3월 30일까지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계획이다.

한편,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동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송해숙 동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생활 편익증진 뿐만 아니라 선거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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